국가유공자 통행료는 상이 국가유공자 1~5급이면 100% 면제되고, 6~7급이면 50% 감면돼요. 국가보훈부 안내와 유료도로법 제15조·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2026년 10월 확인한 기준이며, 본인 탑승이 필요해요.
📋 국가유공자 한눈에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100% · 6~7급 50%
독립유공자
100%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100% · 6~14급 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0%
조건
본인 탑승, 1년 이상 렌트·리스 포함, 시간대 제한·일몰 없음
신청
관할 보훈지청 → 통합복지카드 발급 → 일반차로 제시 또는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등록
근거: 유료도로법 제15조·시행령 제8조 · 국가보훈부 안내 · 확인일 2026-10-16
보훈 대상별 통행료 차이와 카드 발급 절차
국가유공자 통행료 등급별 감면 기준
상이 국가유공자는 1~5급에 100%, 6~7급에 50%가 적용되어 등급에 따라 통행료 부담이 달라져요. 독립유공자는 100%이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1~5급 100%, 6~14급 50%로 구분돼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50% 감면 대상이에요. 서로 다른 감면 자격이 있어도 감면율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를 적용해요.
보훈지청에서 하이패스 등록까지
신청의 출발점은 관할 보훈지청이며,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뒤 통행료 이용 방식을 선택해요. 일반차로에서는 카드를 제시하고, 하이패스로 이용하려면 감면서비스에 등록하는 절차가 이어져요. 본인 탑승 조건은 두 방식 모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도 포함되고 시간대 제한이나 일몰은 없어요. 신청 전 보훈지청에서 대상 자격과 카드 발급 절차를 확인해요.
❓ 국가유공자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통행료 면제는 상이 등급마다 다른가요?
상이 국가유공자는 1~5급 100% 면제, 6~7급 50% 감면으로 달라요. 국가유공자 통행료 기준은 대상 구분과 등급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통행료 감면율은 같나요?
독립유공자는 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50%로 달라요. 이 감면율은 2026년 10월 확인한 안내 기준이에요.
국가유공자 통행료 하이패스 신청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하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부터 시작해요. 이후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하며, 일반차로 이용 시에는 카드를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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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 감면 기준은 유료도로법 제15조·시행령 제8조와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한국도로공사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어요. 감면은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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