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심야할인은 폐쇄식에서 21~06시 이용 비율이 70% 이상이면 50%, 20% 이상 70% 미만이면 30% 적용돼요. 유료도로법 제15조·시행령 제8조와 법제처 개정이유에 근거한 2026년 10월 확인 내용이며, 현행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 화물차 심야 한눈에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폐쇄식
심야 21~06시 이용 비율 70% 이상 50% · 20% 이상 70% 미만 30% · 20% 미만 할인 없음
개방식
23~05시 통과 50%
단말
3축 미만은 화물차·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 필요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현행)
근거: 유료도로법 제15조·시행령 제8조 · 법제처 개정이유 · 확인일 2026-10-16
화물차 심야 이용 비율과 개방식 통과 시각
화물차 심야할인 이용 비율 계산법
폐쇄식의 심야 이용 비율은 전체 이용 시간에서 21~06시에 해당하는 이용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해요. 그 비율이 70% 이상이면 50%, 20% 이상 70% 미만이면 30% 할인이고, 20% 미만이면 할인은 없어요. 따라서 심야 구간을 이용했는지만으로 감면율을 판단하기보다 전체 이용 시간과 심야 해당 시간을 함께 구분해야 해요.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예요.
개방식 요금소는 통과 시각이 기준
개방식에서는 심야 이용 비율 대신 요금소를 23~05시에 통과했는지가 기준이며, 해당 시간대의 할인율은 50%예요. 폐쇄식에 쓰이는 21~06시와 시간이 다르므로 이용하는 요금소 방식에 맞춰 판단해요. 3축 미만은 화물차·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이 필요하고, 현행 할인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급수단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요.
❓ 화물차 심야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심야할인 70%는 통행료 할인율인가요?
70%는 폐쇄식에서 50% 할인을 적용하는 심야 이용 비율 기준이에요. 통행료 자체를 70% 할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화물차 심야할인 개방식 요금소는 몇 시에 적용되나요?
개방식은 23~05시 통과 시 50%가 적용돼요. 폐쇄식의 심야 이용 시간인 21~06시와 구분해요.
화물차 심야할인 대상과 현행 종료일은 무엇인가요?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이며, 현행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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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 감면 기준은 유료도로법 제15조·시행령 제8조와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한국도로공사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어요. 감면은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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